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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5구합13239

취득세부과처분정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18. B, C, D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E 대 339㎡ 중 대지권 비율 339분의 16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7,857,000원에 매수한 후, 2015. 5. 18. 위 B 등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452,56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8,102,000원, 농어촌특별세 905,130원, 지방교육세 1,810,2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거래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인 207,85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한 판정이 보류되었으므로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제 거래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이 검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 제5호에 정해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