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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2 2017고정28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경 충북 청주시 B에 있는 ㈜C 자동차 부품회사 숙소인 D 빌라 201호에서, 피해자 E에게 “ 누나가 사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어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다음날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누나가 다쳐서 병원에 간 일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조건만 남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합계 2,6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거래 내역,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