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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노3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그 경우 주변 사람들이 입을 피해도 상당히 우려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일시와 인접한 일시에 저지른 모욕, 폭행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심신미약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2018. 7. 17. 체포되어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9. 1. 23.까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그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과 개전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현재까지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구금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와 개전의 기회를 부여해 봄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