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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노3124

문화재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 문화재 보호법위반 부분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의 지석들은 과거 장례문화의 변천과정과 죽은 사람의 당시 시대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문화재 보호법상 ‘ 문화재’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위 지석들이 문화재가 아니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장물 취득죄 부분 피고인에게 BS에 있는 BM( 이하 ‘ 이 사건 BM’라고 한다 )를 매도한 BR은 이 사건 BM를 구입할 당시 상하로 절단된 채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된 이 사건 BM를 구입하면서도 그 도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취득하여 과실 있는 점유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BM를 선의 취득할 수 없고, 그 점유기간이 10년에 이르지 못하여 시효 취득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불교 문화재 전문가 인 피고인이 장물 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BR으로부터 이 사건 BM를 구입한 행위는 장물 취득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BR이 이 사건 BM를 선의 취득함으로써 그 장물성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문화재 보호법은 지정 문화재나 등록 문화재와 달리 일반 동산 문화재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소유자가 보관방법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 일반 동산 문화재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함’ 은 ‘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라고 넓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