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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8 2018구합84331

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일자 특허법인 D을 출원대리인으로 하여 특허청에 ‘E’ 발명을 특허출원(출원번호 F, 이하 ‘이 사건 출원’이라 한다)하였다.

나. 특허청은 2014. 4. 30. 이 사건 출원에 대하여 특허결정을 하고, 같은 날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결정서를 원고의 출원대리인에게 송부하였으며, 2014. 5. 2. 출원대리인의 직원이 위 등록결정서를 전자적으로 수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출원에 관한 설정 특허등록료 납부서(이하 ‘이 사건 납부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16.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의 등록결정서는 출원대리인의 직원에게 2014. 5. 2. 정상적으로 도달하여 수신되었으므로, 특허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정상납부기간 3개월 및 추가납부기간 6개월이 모두 경과하였고, 특허법 제81조의3 제1항에 따른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유에 대한 특허 등록신청기간 1년도 이미 경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은 등록기간 경과로 인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므로 더 이상 설정등록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납부서를 반려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반려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출원대리인은 이 사건 출원의 등록결정서를 수신한 직원으로부터 수신 사실을 보고받지 못하였고, 2018. 5. 28.에서야 위 수신 사실을 인지하고 등록결정서 등본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5항에서 정한 ‘등록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인 2018. 5. 28.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8. 7. 2. 이 사건 납부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