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7나60669

분양대행수수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할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3쪽 제1행의 ‘9,200만 원’을 ‘1억 8,400만 원’으로 변경한다.

나. 제1심 판결 제3쪽 제1행의 ‘2016. 3. 29. I와 이 사건 주택 중 1호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I는 2016. 3. 29. 계약금 3,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를 '2016. 4. 4. I와 이 사건 주택 중 1호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7,600만 원,

5. 2. 1,600만 원 등 합계 9,2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며’로 변경한다. 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행의 ‘원고 K’를 ‘원고 A’로 변경한다. 라. 제1심 판결 제3쪽 제16행의 ‘제9 내지 11호증’ 뒤에 ‘제22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