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여수시 F 3층에 위치한 ‘G’을 관리하면서 게임장이 단속을 당하였을 때 실업주 행세를 하는 일명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과 D은 게임장의 영업 정산 등의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게임장의 환전업자인 H과 함께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여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I와 J는 게임장의 실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I, J, H과의 공동범행【2012. 12. 30.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사이에 Space War I(우주대전 아이) 게임기 관련 환전행위】 피고인 A은 I, J, H과 공모하여 2012. 12. 30.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사이에 G에서, J는 I와 함께 ‘우주대전 아이’ 게임기 45대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I는 J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에 필요한 금원을 H에게 교부하여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I로부터 일당 400,000원을 받기로 한 후 일명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고, H은 ‘우주대전 아이’ 게임기를 통해 5,000점당 1장씩 배출되는 아이템카드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4,500원의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J,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I, H과의 공동범행【2013. 3. 5.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사이에 고래왕 게임기 관련 환전행위】 피고인들은 I, H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