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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74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7. 07:30 경 부산 서구 B 소재 C 병원 응급실 원무과 앞 복도에서, 그 전 피고인의 일행이 머리를 다쳐 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문제로 원무과 직원과 이야기를 하던 중 그로부터 환자가 의료보험 무가 입자로 치료비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 진료 비가 비싸면 당신이 우리 삼촌을 죽이는 기내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D( 남, 29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32 경 위 장소에 제 1 항의 범죄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그의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함께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넥타이를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지원 요청을 하였고, 곧 현장에 도착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한판 붙자 ”라고 하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팔꿈치로 가슴과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사건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