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4누5235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면 밑에서 세 번째 행의 “위탁제조판매업소”를 “위탁제조판매업소 위탁제조판매업소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의약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판매하는 영업소를 뜻한다(약사법 제2조 제14호 참조). ”로 변경한다.

같은 6면 맨 아래 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같은 8면 2~3행의 “없다”를 “부족하다고 보인다”로 변경한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