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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25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16. 11:45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143에 있는 총신대학교 종합관 4층 열람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열람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C이 책상 위에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맥북에어 13인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3. 17:30경 위 총신대학교 종합관 4층 열람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열람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D이 책상 위에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아티브북 A라이트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2014년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돈이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므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침입절도에 해당하나 실내 주거공간이 아닌 외부인이 용이하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침입한 것이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