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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07 2016고단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21:2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선장으로 있는 D 선원인 피해자 E(53 세) 가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 자 머리 부위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 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본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맥주병을 피해 자 머리를 향해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