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7특,234]
가. 공동 광업권 대표자에게 한 재산세 부과통지의 다른 광업권자에 대한 효력
나. 공동 광업권 대표자에게 압류통지를 하고 다른 광업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아니한 채 한 공매처분의 효력
가. 광업법 제26조 제1항 및 제5항의 국가에 대한 공동 광업권 대표자의 대표권에는 광업권에 대한 조세의 부과통지 및 독촉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된다.
나. 공동 광업권 대표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이상 나머지 공동 광업권자들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공매처분을 하였더라도 동 공매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무효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
광업법 제26조 , 국세징수법 제51조 , 제68조
1967.12.18. 선고 67누124 판결
원고 1외 1인
중원군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6.12.2.자로 지방세 금 3,330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들 소유의 등록번호 제13329호 충청북도 중원군 사리면, 충주시 소재 금, 은, 동, 철광 998,600평의 광업권에 대하여 한 공매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1, 제2 각 호증의 1,2, 을 제3, 제4 각 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취지에 기재된 위 광업권은 원고들의 공유로서 원고 1이 공동 광업권자의 대표자인 사실, 피고가 1966.2.20.자로 위 광업권에 대한 공동 광업권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광구와 다른 하나의 광구에 대한 1966년도분 재산세(지방세인 군세)로 금 4,730원(이 사건 광구에 대한 것이 금 3,320원이고, 다른 광구에 대한 것이 금 1,410원임)을 부과하고, 그때경에 이 사건 광구의 공동 광업권 대표자인 원고 1에게 그 납입기한이 1966.3.31.로 된 위 재산세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 위 원고의 광업권 등록 원부상 주소지인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1가 (이하 생략)으로 송달하였던 바 송달불능이 되자, 1966.3.16.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위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 원고들이 그 납입기한 까지 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피고는 1966.4.6. 원고 1에게 납기한을 1966.4.16.로 붙인 독촉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역시 위 원고의 위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던 바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위 원고에게 위 독촉장을 송달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광업법 제26조 제1항 , 제5항 에 의하면 공동 광업권 대표자는 국가에 대하여 공동 광업권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음을 알수 있는데, 공동 광업권 대표자의 이 대표권은 그 광업권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납세의 고지나 독촉을 받는데 관하여 세무관청에 대하여 공동 광업권자를 대표할 권한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옳은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광업권에 대한 재산세의 납입을 고지하고 그 독촉을 함에 있어서 공동 광업권 대표자에게 그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송달하면 그 납세고지나 독촉을 다른 공동 광업권자 전원에 대하여도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위 광업권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공동 광업권 대표자인 원고 1에게 그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적법하게 공시 송달하였으니 그 공동 광업권자인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그 재산세의 납입이 고지되고 독촉이 된 효력이 생기었다고 하겠다.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2, 을 제6 내지 제8 각 호증, 을 제9호증의 1,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2, 을 제12호, 제13 각 호증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그 독촉 기한까지 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그 재산세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1966.6.24. 위 광업권을 압류하는 한편 그 압류통지서를 원고 1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고, 그 뒤 1966.11.22. 위 광업권의 견적 가격을 금 21,600원으로 정하는 한편 위 광업권을 1966.12.2. 11:00에 입찰의 방법으로 공매하기로 결정하여 그 공매의 공고를 하고 그 공매통지서를 위 원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던 바, 위 합류통지서와 공매통지서가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위 원고에게 위 통지서들을 송달한 사실, 피고가 1966.12.2. 위 광업권을 공매 실시한 결과 소외 1이 금 52,000원의 최고 입찰가격으로 입찰하여 위 소외인을 낙찰자로 정하고 그에게 매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였던 바, 위 소외인은 그 매수대금을 납부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3)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실시한 위 공매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는 이유로 이 소로써 그 무효확인을 청구하면서 그 사유로 (ㄱ) 피고는 이 사건 광업권의 공동 광업권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위 재산세의 납입고지나 독촉을 하지 않은채 위 광업권을 공매하였고, (ㄴ) 원고 1이 위 광업권의 공동 광업권 대표자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위 광업권을 처분할 권한이 없을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의당 그 공동 광업권자의 한 사람인 원고 2에 대하여도 압류통지나 공매통지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1에 대한 압류통지나 공매통지서가 송달불능이 되었다 하여 위 원고에게만 그 통지서들을 공시 송달하였을 뿐, 원고 2에 대하여는 이들 통지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광업권을 공매하였으며, (ㄷ) 위 광업권의 공매 당시의 싯가는 10,000,000원 이상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광업권의 광구 소재지에는 그 당시 싯가 500,000원 상당의 기계, 설비품 등 동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불과 금 3,320원의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처분하기 쉬운 위 동산을 놓아두고 위 광업권을 그 싯가의 100분의 1에도 미달되는 금 51,000원에 공매하였으니 이 공매처분은 공서양속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는 심히 불공정한 것이므로, 이상 어느모로 보나 피고가 실시한 위 공매처분은 당연무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 피고가 위 광업권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공동 광업권 대표자인 원고 1에게 그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적법하게 공시송달함으로써 그 공동 광업권자인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그 재산세의 납입이 고지되고 독촉이된 효력이 생기었다고 볼 것임은 위에서 판단한 바이며, (나)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위 재산세의 납입이 고지되고 독촉이 된 이상, 피고가 그 재산세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위 광업권을 공매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공동 광업권자의 한 사람인 원고 2에 대하여 압류통지나 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채 원고 1에게만 그 통지서들을 공시송달하고 공매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위 공매처분을 당연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다) 위 광업권의 공매 당시의 싯가가 금 10,000,000원 이상이라는 점에 부합되는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2, 증인 소외 3들의 각 증언은 얼른 믿기 어려웁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을뿐더러, 공매된 위 광업권의 싯가 체납된 세금액이나 공매대금 보다 현저하게 비싸다든가 처분하기 쉬운 동산을 놓아두고 위 광업권을 공매하였다든가 하는 사유들은 모두 위 공매처분을 당연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66.7.26. 선고 66누63 사건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선고가 1966.12.2.자로 위 광업에 대하여 한 공매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및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