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9노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5.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자숙해야 마땅한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