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고단16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5. 8.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30. 14:5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D 역 플랫폼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 (LG G3) 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며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같은 날 15:2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지하철 F 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안쪽 허벅지와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같은 날 18:35 경 부천시 G에 있는 H 헬스장 내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몸에 달라붙는 운동복을 입고 운동 중인 피해자 I( 여, 30세), 피해자 J( 여, 34세) 의 엉덩이와 가슴, 음부 및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복원 영상 사진 편집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