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218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4.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마트는 밤 8시 30분이 지나면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사무실을 시정하지 않으며 경리 책상 위에 현금 보관 창고 열쇠가 있다는 사실과 현금 보관 창고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16. 21:10경 위 ‘D마트’에 이르러 CCTV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마트 지하 사무실에 침입하여 경리 책상 위에 있던 현금 보관 창고 열쇠로 창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원을 종이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