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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노109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도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