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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714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8. 6. 9. 접수 제30272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