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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325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2011. 10. 6. 광주 고등법원에서 위 죄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등을 각 선고 받고, 2012. 8. 15.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현재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6. 13.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누구든지 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부착 기간에 그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3. 05:15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KTX 열차에 탑승하여 부산으로 이동하던 중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7:17 경 위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한 후 2016. 8. 6. 13:30 경까지 위 전자장치의 전원을 충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에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