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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8 2014고단1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30. 09:2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 수용동 4동하층 E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F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해자 G(20세)을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건방진 말투로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수차례 밟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내지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어깨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용실로 전입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린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 C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교도소 내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등 성실하게 수형 생활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