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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203349

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