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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6.11 2019나233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2. 18. C에게 광주 서구 D건물 E호, F호, G호, H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대금 합계 375,326,800원에 매도하였는데, 원고의 이사인 피고가, 자신이 C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다면서 원고가 C에게서 받을 위 대금 375,326,800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요청을 수락하고 2009. 2. 19. 피고에게 위 375,326,800원을 이자의 정함 없이 변제기를 2009. 3.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판단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375,326,8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2. 18. C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합계 375,326,800원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이사인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C에게서 받은 뒤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부당이득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5,326,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