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2410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1. 24. 인천 연수구 D 일원에서 A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15. 3. 31.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지상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점유자이다. 2) 원고는 2015. 12. 8.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피고 B 소유 지장물 일체에 관하여 손실보상금 59,099,000원, 손실보상의 개시일 2016. 1. 22.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아, 2016. 1. 22.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년 금 제40호로 위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건축물 등을 점유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이전이나 제거가 방해당하고 있다면 원만한 실현을 위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89549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수용 당시 점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원주민 및 세입자에 대하여 원고의 도시개발사업의 실시 조건으로 도시개발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주대책을 수립 및 실시하지 않았고, 손실보상금 역시 적절하게 책정되지 않아서 손실보상금증액소송 중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 단 도시개발법 제24조에서 시행자는 토지보상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