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1. 24. 인천 연수구 D 일원에서 A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15. 3. 31.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지상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점유자이다. 2) 원고는 2015. 12. 8.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피고 B 소유 지장물 일체에 관하여 손실보상금 59,099,000원, 손실보상의 개시일 2016. 1. 22.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아, 2016. 1. 22.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년 금 제40호로 위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건축물 등을 점유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이전이나 제거가 방해당하고 있다면 원만한 실현을 위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89549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수용 당시 점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원주민 및 세입자에 대하여 원고의 도시개발사업의 실시 조건으로 도시개발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주대책을 수립 및 실시하지 않았고, 손실보상금 역시 적절하게 책정되지 않아서 손실보상금증액소송 중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 단 도시개발법 제24조에서 시행자는 토지보상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