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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07 2019나12761

임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합니다.

6면 15행의 “2018. 1. 7.까지는”을 “2018. 1. 7.까지(이하 위 원고들이 임금 및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위 기간과 원고 C이 임금청구로서 구하는 2012. 2. 16.부터 2018. 1. 7.까지를 함께 지칭할 때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합니다)는”으로 고칩니다.

9면 6행의 “갑 제1, 32 내지 34호증, 을 제2, 5, 8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32 내지 40호증, 을 제2, 5, 8, 12, 13,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 증인 L의 증언”으로 고쳐 씁니다.

11면 8, 9행의 “수행하기도 하였다(위 업무는 하루 약 15번 정도 수행되었고, 2017년부터는 피고와 I의 합의로 아예 원고들이 수행할 작업에 포함되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씁니다.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포장공정을 담당하였던 M은 선행판결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위 업무를 하루에도 약 15번 정도 수행하였다고 한 바 있고, 이 법원 증인 L 역시 파견근로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12시간 동안 총 40 내지 50 팰릿 중 20 팰릿 상당을 운반하여 주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2017년부터 I과의 합의로 위 업무를 아예 파견근로자들이 수행할 작업에 포함시켰습니다). 11면 아래에서 1행부터 12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씁니다.

다) 피고는 피고 배터리 제조공정을 연분, CRS(납을 용해로에서 녹여서 CRS기를 이용하여 납판 코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