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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5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과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및 대마 무상수수

가. 피고인은 2017. 2. 18. 15:00 경 밀양시 C 건물 303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3g 과 대마 약 0.15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9. 22:00 경 울산 E에 있는 F 모텔 앞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49g 과 대마 약 0.26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9. 18:00 경 위 C 건물 3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19. 20:00 경 위 C 건물 303호에서, 대마 약 0.05g 을 은박지로 만든 곰방대에 넣어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2. 20. 13:00 경 위 C 건물 303호에서, 필로폰 약 1.93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3개와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 약 0.2ml 가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대마 약 1.2g 이 들어 있는 보라색 사각 소형 철제 통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고, 대마 약 60.8g 을 플라스틱 통 등에 나누어 담아 침대 옆 서랍 속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수형사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