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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7노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E 주식회사가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가압류해방 공탁한 1억 2,610만 원은 피해자가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 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위와 같은 공탁 사정만으로는 당 심 변론 종결 일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위 공탁금 만큼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