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299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