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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7.23 2014노8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살인의 고의에 관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한 점,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