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2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4. 23. 22:0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D로부터 선불로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고 시비가 있던 중 그곳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1세)으로부터 “시끄러우니 돈을 주던지 나가던지 하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려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위 주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집어던져 위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 D의 좌측 발목에 파편이 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목부위 열상을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주위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맥주병 수십 개, 탁자 1개, 유리창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각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번)

1. 현장사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