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52265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4,549,380원과 그 중 1,167,782,976원에 대하여 2015. 5.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A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