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10 2020가단3008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