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10 2020가단3008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