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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11.24 2014가합11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구 토지대장 기재 구 토지대장에는 1913(대정 2년). 9. 21. 경북 영덕군 A동(현재 A리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지번은 모두 A리이다) B 임야 15,753평 및 C 임야 2,310평, D 임야 5,859평(이하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A동’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의 분할 등 위 B 임야는 1937(소화 12년). 12. 3. E 임야 9,794평, F 임야 5,946평으로 분할되었다.

위 E 임야는 1981. 10. 29. 분할과 지목변경,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E 학교용지 27,160㎡가 되었다가 같은 날 G 학교용지 33㎡와 합병되어 E 학교용지 27,193㎡가 되었고, 이후 면적이 26,734㎡로 정정된 후 1988. 1. 11. E 학교용지 22,020㎡, H 학교용지 4,714㎡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그대로 합병되어 E 학교용지 26,734㎡가 되었다.

위 F 임야는 이후 분할과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F 임야 11,570㎡가 되었다가, 2006. 1. 20. F 임야에서 분할된 I 임야 8,086㎡와 E 임야에서 분할된 J 임야 2,059㎡, K 임야 1,545㎡, L 임야 42㎡가 합병되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위 C 임야는 이후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고, 위 D 임야는 분할과 지목변경, 면적단위환산 등을 거쳐 별지 목록 제4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되었다.

소유관계 변동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1964. 12. 12.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위 E 임야 중 8,216평에 관하여 1970. 3. 3. 경상북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E 학교용지 22,020㎡에 관하여 1997. 8. 2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F 임야 중 3,500평에 관하여 1971. 11. 6.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