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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27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 세금 감면 문제로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장 당 20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8. 1. 11.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비밀번호, 같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비밀번호를 각각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타 행 송금 의뢰 확인 증, 거래 내역 조회,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