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가.
피고는 경주시 C 대 473㎡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7, 8, 12, 10, 4, 5, 13, 6, 7의 각 지점을...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10, 12, 13, 14, 17, 18 내지 2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주시 D 대 45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를 2012. 10. 4. F으로부터 각각 매수하여 2012. 1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한 경주시 C 대 473㎡(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7, 8, 12, 10, 4, 5, 13,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43㎡(폭 3m,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토지 및 원고 주택으로 드나들기 위한 통로로 사용해 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별지 제1도면 표시 7, 8, 12, 10, 11, 5, 13,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2㎡ 지상에 높이 약 15cm 의 콘크리트 포장을 한 다음 같은 도면 표시 12, 13의 각 지점에 철제대문, 문기둥 등 부착시설(이하 위 시설물을 통틀어 ‘이 사건 대문’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한편,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차량을 주차해 오고 있다. 라.
위 콘크리트 포장으로 말미암은 고저 차이 때문에 비가 오는 경우 빗물이 자연 배수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원고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③, , , ④, ③을 연결한 선내 부분으로 흘러들어 고인다.
2. 원고의 청구 요지
가. 통행방해금지 및 이 사건 대문 철거청구 원고 토지의 종전 소유자들과 그들을 승계한 원고가 오랫동안 원고 토지와 원고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통로로 이용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