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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6 2016고단19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05:0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모텔 205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21 세) 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던

E 옆에 같이 누웠고,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고 놓지 않았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가 15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현장조사), 수사보고( 피해자 D 상대 ‘ 피해상황 ’에 대해서 진 술 청취), 수사보고( 의무기록 사본 및 소견서 첨부에 대한 건)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 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 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 인자와 권고 형을 일부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