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마치 C이 피고인으로부터 두꺼비 기름이나 비싼 약을 구입한 직후 되팔면 큰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돈이 일부 부족 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매매대금 차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5. 12. 8.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D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C은 피해자에게 “ 두꺼비 기름이 암 치료제로 쓰이는데 제약사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다.
두꺼비 기름을 1억 원에 구입하면 4천만 원 마진을 붙여 곧바로 1억 4천만 원에 되팔 수 있다.
” 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사전에 약속된 대로 C에게 두꺼비 기름 샘플이라며 정체불명의 병을 건네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C은 2015. 12. 9. 09:40 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 나 피해자 앞에서 마치 C이 피고인에게 두꺼비 기름을 살 것처럼 가격 흥정을 한 후 C은 피해자에게 “ 기름을 구입하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니 잠시 빌려주면 바로 기름을 되팔아 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
”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다는 두꺼비 기름은 사과 주스에 불과하였고 C이 피고인으로부터 두꺼비 기름을 1억 원에 구입하여 1억 4천만 원에 되판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1. 8. 10:30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2 층에서 피해자 G을 만 나 피해자 앞에서 마치 C이 피고인에게 약을 살 것처럼 가격 흥정을 한 다음 피고인은 사전에 약속된 대로 C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