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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0 2018고단17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3.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입니다.

일본과 호주 및 필리핀 사설 스포츠 배팅업체이며,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 수량이 한정되어 조기 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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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시흥시 C, 212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체크카드를 전달 받기 위해 방문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D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행으로 야기된 사기 피해 정도,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5년 간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