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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1 2017노37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강제 추행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2009. 1. 23. 강간 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6. 28. 이 사건 특수 주거 침입죄, 특수 협박죄와 유사한 수법의 특수 강도 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