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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3365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의 남편 C은 2013. 2. 20. D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제1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 소유의 경남 E 외 9필지 지상 F 팬션과 D 외 1인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제13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부산 남구 H빌라 502호, 경남 창녕군 I 소재 토지를 상호 교환하되, 각각의 명도는 이 사건 부동산이 C에게 명도되는 시점으로 한다.

교환물건의 소유권 이전은 C과 D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해줌을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한다.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는 즉시 C 소유의 물건과 영업권 일체를 D에게 양도한다.

나.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2. C이 지정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제1교환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4. 11.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제2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원고 소유의 김해시 J아파트 제204동 제206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차액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금 1,000만 원은 피고가 승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금 1억 원은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다.

쌍방이 지정하는 자 즉, 원고의 지정인 K, 피고의 지정인 C에게 소유권변경서류를 준비해 준다.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는 전 소유자인 D가 명도 완료 해주는 계약임을 쌍방 확인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에 적극 협조한다. 라.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8. 원고가 지정한 K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