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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25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50』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12. 21:0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빌라 2동 B02 호 현관문 앞에서 손바닥으로 현관문과 초인종을 두드리고 손으로 초인종을 잡아당겨 깨트려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같은 빌라 B01 호에서 이와 같은 소리를 듣고 나오는 피해자 C( 여, 53세 )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2cm 부엌칼을 들고 “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C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E(69 세) 이 뒤따라 나와 이를 말리자 위 부엌칼을 주머니에 넣은 뒤 위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각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7 고단 3391』 피고인은 2017. 4. 5. 18:50 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 흥 부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구월동 전 재울 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2250』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영수증 『2017 고단 3391』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