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2세, 여)과 남매 사이로 동거하는 친족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1. 8.말 ~ 9.초순 일자미상 14:00경 공주시 D아파트 101동 110호에서,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히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피고인의 양팔로 세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볼펜, 연필을 각 1회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 음부, 항문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약 2~3일 뒤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자”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며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더듬고 옷을 벗기며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거실에 있는 아버지 곁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후 약 2~3일 뒤 13:00~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하지 말라’고 울며 소리치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붙들고 무릎으로 양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반항을 억압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구강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