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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8.17 2011고단1305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1. 4.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1. 15.경 서울 강서구 K 606호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주)M건설의 소유인 인천 강화군 N 신축공사건에 대하여 M건설의 대표인 O를 자신들이 잘 알고 있어 그 현장에 대출을 일으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위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하여 주고 빌린 돈은 선수금을 지불할 때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현장이 이미 (주)M건설의 부도로 소유권이 시행사였던 파라다이스 건설로 넘어가 있던 상태였고, 피고인들에게는 대출을 일으킬 아무런 능력이 없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시공사의 자격으로 공사를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같은 달 20. 2,8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P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증인 C의 법정 진술(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증인 D의 법정 진술(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Q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도급계약서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