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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17 2020고단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6.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5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06:31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둣 내사거리 교차로를 단계 택지 사거리 방향에서 무실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C(43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2 화 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화물차를 5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020 고단 1306』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17:3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 K7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