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8.16 2018가단62173

분양대행수수료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156,347,399원, 피고 C은 2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