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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5 2017고단354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금고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세종시 D에서 E, F, G으로부터 각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작업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2017. 4. 24.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업무 상과 실 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4. 24. 13:05 경 세종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68 세) 등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건물 4 층 외벽에 설치된 강관 비계를 이용하여 조적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2미터 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강관 비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 및 안전모 등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비계의 작업 발판에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여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계의 작업 발판에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안전 대 및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4 층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20 경 대전 서구에 있는 을지 대학병원에서 뇌 손상, 흉부 대동맥 파열 등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한 심 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17. 4. 25. 정기감독과 관련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4. 25. 위 ‘E 신축공사’ 현장에서 ① 물 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음에도 건물 외벽에 낙하 물방지 망 및 수직보호 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주 출입구에 방호 선반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② 건물 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