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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28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108-9 강남자동차매매단지 A-124에 있는 주식회사 창우에서 B 렉서스GS350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6,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연 25.9%의 이율로 매월 1,046,170원씩 36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융 약정에 따른 금전채무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구매물품인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 설정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해

7. 3.경 채권액 18,200,000원에 대하여 위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개월분 할부금을 지급하고 잔금 합계 25,311,283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1. 초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동업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1. 면담기록표, 통화내역,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