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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4.06 2015가단10125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은 2012. 5. 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억 6,000만 원,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상목중공업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2. 26.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3. 12. 3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부산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3. 10. 21. 개시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적중(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2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2012. 4.경 이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상태였고, 피고는 그 후 위 각 토지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한 적이 없으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13.경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토지에 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공사대금 2억 원에 도급받아 2013. 3.경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2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자로서 정당한 유치권자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