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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나612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의 '피고

1. E’는 ‘제1심공동피고

1. E’, ‘피고

2. E’는 ‘제1심공동피고

2. E’, ‘피고들’은 ‘피고들 및 제1심공동피고

1. E, 제1심공동피고

2. E’, ‘원고 A’은 ‘제1심공동원고 A'으로 고친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