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D을 벌금...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그해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8. 광주고등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 선고받아 그해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N한방병원 운영
가. 의료법 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의료법인 설립을 준비하던 중 광주 시내 병상 초과 등을 이유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지 못하자,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한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B를 고용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B에게 매월 월급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O 4층에서 진료실, 병실, 간호사 스테이션, 피부관리실을 구비하여 직원들을 고용하고, 수익금 처리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여 ‘N한방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인 B는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2011. 7. 14.경부터 2012. 6. 6.경까지 의료기관인 N한방병원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위반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수급자의 급여비용 국비, 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