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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10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국회의원 ㆍ 지방의회의원 ㆍ 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 ㆍ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F 실시되는 G 선거구 시의회의원 H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2016. 3. 7.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쳤고, 위 H 선거에 출마하여 시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6. 19:00 경부터 20:30 경까지 I에 있는 ‘J’ 식당에서 K에 거주하는 등 선거구 민이거나 이들과 연고가 있는 L 등 선거구 민 26명에게 닭백숙 등 35만 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그 대금 35만 원을 지불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선거운동기간위반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ㆍ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ㆍ 신문 ㆍ 뉴스통신 ㆍ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ㆍ 좌담회 ㆍ 토론회 ㆍ 향우회 ㆍ 동창회 ㆍ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K에 거주하는 등 선거구 민이거나 이들과 연고가 있는 L 등 선거구 민 26명을 모이게 한 후 피고인 자신, 같은 M 정당 소속인 N 의원 O 선거구 예비 후보자 P, 국회의원 Q 선거구 예비 후보자 R의 지지를 각각 호소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실시되는 S 의회의원 H 선거 G 선거구 (K) 예비후보 자인 A이 2016. 3. 16. I 소재 J 식당에서 선거구 민들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지불한 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