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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30 2015고단9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주)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E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6 기 재 근로자 F의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1. 이행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5 기 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33,75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함에 있는 바,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29. 제출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